안녕하세요.
냉동수산물 수출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일본 거래처 요청으로 생선회를 가공해 보내려고 합니다.
가공하는 공정에서 수산물 세척하는 부분이 있는데, 차아염소산액 12%의 유한락스를 희색해서 사용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아무리 찾아도 유효염소 4%로만 나와 있는데, 저 12%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냉동수산물 수출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일본 거래처 요청으로 생선회를 가공해 보내려고 합니다.
가공하는 공정에서 수산물 세척하는 부분이 있는데, 차아염소산액 12%의 유한락스를 희색해서 사용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아무리 찾아도 유효염소 4%로만 나와 있는데, 저 12%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할까요?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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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소비자 불만 처리 절차 안내 92 | 안심청소 유한락스 | 2013.05.08 | 161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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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시험성적서(외부기관) | 아비타 외부시험성적서 | root | 2017.06.16 | 884 |
2 | 시험성적서(외부기관) | 유한락스 후레쉬 외부시험성적서 2 | root | 2017.06.16 | 1513 |
1 | 시험성적서(외부기관) | 유한락스 레귤러 외부시험성적서 | root | 2017.06.16 | 4059 |
안심청소 유한락스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유한락스는 4% 농도로 공장에서 출하됩니다.
다시 말해, 저희는 12% 제품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만약 해당 거래처에서 12% 원액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12% 용액을 희석해서 사용해달라고 요청했다면
아래와 같이 간단한 비례식으로 해당 요청을
한국 실정에 맞게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2% 용액 기준 300배 희석은
4% 기준으로 100배 희석하면 동일한 희석액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거래처에서, 저희는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만,
반드시 차아염소산나트륨 12% 용액을 사용해야 한다는 지침이라면
직접 해당 제품을 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