락스 냄새를 바로 알면
유한락스를 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MSDS

GHS에 의한 MSDS 및 경고문구 관련사항

by root posted Nov 09, 201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1. MSDS 관련 노동부 고시

1) 1997년 10월 17일 고시 : MSDS 작성 비치의 의무화
2) 2006년 12월 12일 고시 : GHS에 의한 MSDS 및 경고문구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
3) 2008년  6월 27일 고시
 : 단일물질 2010년 7월 1일, 혼합물질 2013년 7월 1일 부터 시행
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노동부령 345호]  2010.6.24일 공포 및 시행
 : 단일물질 2011년 6월 30일, 혼합물질 2015년 6월 30일 까지 유예


2. MSDS 및 경고문구 부착 예외 조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의 2(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대상 제외 제제)’

제 8.「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 : 유한락스 레귤러, 유한락스 주방용
제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물질 외의 물질로서 사업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일반소비자용 제제 : 유한락스 후레쉬, 유한락스 후로랄, 펑크린, 곰팡이제거제, 욕실청소용, 플러스세제, 도마행주용 등 소포장류


3. 유한락스 제품을 사용하시는 고객님 경우

1) 유한락스가 단일물질 or 혼합물질 어느 경우에 해당되는 것인가에 따라서 2011년 7월1일부터 or 2015년 7월 1일부터 해당되는지 결정됩니다.
☞ 당사에서 문의한 결과 혼합물질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 문제시 되었을 경우 유권해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2)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은 예외 대상이므로 유한락스 레귤러와 주방용의 경우 식품첨가물이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소포장 제품의 경우 일반 소비자용 제제이므로 해당이 없습니다.


4. 결론
유한락스 레귤러와 주방용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MSDS 및 경고문구를 삽입해야 하는 물질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사 연구실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유한크로락스 연구실 Tel : 031-352-8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