락스 냄새를 바로 알면
유한락스를 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심청소 유한락스2019.01.07 10:10

ㅂㅈㅎ님 안녕하세요.

장시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밖에 없는 이유는
그 만큼 모호하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통일된 판단 기준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명확한 독성 기체가 아닌 이상
당사자가 불쾌하면 장시간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미 설명해 드렸듯이 유한락스는 자체의 냄새가 없습니다.
유한락스 살균 소독 후 발생하는 냄새에 포함된 기체의 종류는
반응하는 대상 물질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더하여 설령 과학적으로 흡입 독성이 입증되지 않은 기체 물질이라고 해도
후각으로 인한 심리적 신체적 피해의 정도와 양상은 모두 다릅니다.

쉬운 예로,
홍어를 삭힌 냄새나 취두부의 냄새를 맡고
비위가 상해서 구토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입맛을 다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 당시 화장실에서 흡입한 기체에 의한
신체 상 피해가 계속 우려되신다면
주변의 전문의와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답변 드렸듯이

유한락스는 짠 맛이 없게 제작한 특수한 소금물일 뿐입니다.

저희는 유한락스 성분이 이미 매끄러운 표면에 적용된 후에 

휘발 기체에 의해 의류에 이전되었다는 전제 조건애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의류의 상태를

유한락스와 연관지어서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 보인다고 답변 드렸습니다.

 

더하여, 저희 입장에서는 무엇을 신경써야 하는지는 모호한 질문입니다.

해당 업소의 관리자에게 ㅂㅈㅎ님이 이용하시던 시점에서

화장실에 살균 소독 물질을 적용했는지

적용했다면 어떤 물질이었는지 문의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의류에 남아있는 유한락스 성분이 날아가는지와 신경쓸 것이 없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기 어려운 점에 대해서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만약 그 물질이 유한락스 정품이었다고 하면

이미 유한락스는 짠 맛이 없게 제작한 특수한 소금물일 뿐이라고 설명드렸으며

접촉 물질과 어떠한 반응을 일으키던지

유한락스 자체는 물과 소금으로만 변하는 생분해성 물질이라는 점도

이미 설명해 드렸습니다.

 

따라서 유한락스 희석액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은

이미 제시해 드린 설명에 준한다는 점을 모쪼록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른 측면에서는 고객이 이용하는 화장실에 살균소독 물질을 적용하였으면
업소 관리자에게 이에 대한 주의 고지의 의무와

미고지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 책임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