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락스 레귤러 상품을 보면 식품유형에 식품첨가물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식품첨가물의 정의를 보면
(식품위생법 제2조) '식품첨가물'이란 식품을 제조·가공·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감미, 착색, 표백 또는 산화방지 등을 목적으로 식품에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이 경우 기구·용기·포장을 살균 소독하는 데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아갈 수 있는 물질을 포함한다.
위와 같은데 '유한락스 레귤러'는 제품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용 살균제'와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모두에 해당하는 제품이 맞을까요?
만약 모두에 해당하는 제품이 아니라면 '유한락스 레귤러'는 기구등을 살균소독을 할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