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유한락스 도매행주용과 같은 위생용품 세척제를 수입하고자 하는 업체입니다
다만, 현재 수입하고자 하는 세척제 현품에 영문으로 Sanitising(살균) 문구가 기재되어있어 식약처에서 세척제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논쟁중에 있습니다(살균문구가 있으므로 세척제가 아닌 살균제라는 논리)
* 참고로 성분은 모두 세척제에 사용가능한 성분
이러한 상황에서 유한락스 도마행주용에도 "살균 99%"문구가 기재되어있는데 2종세척제로 인증 받을 때 문제가 없었는 지 혹시라도 답
변 가능하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