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화관리업체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곰팡이제거제 제품 성분 표를 보니 수산화 나트륨이라는 물질이 함유되어있더군요
산업안전보건법상 수산화나트륨 물질이 중량비율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을 사용하는 경우 관리대상유해물질,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로 분류하여
특수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하고 일정기간에 한번식 작업환경측정을 해야합니다.
곰팡이제거제에 수산화 나트륨이 몇%나 함유되어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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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하고 일정기간에 한번식 작업환경측정을 해야합니다.
곰팡이제거제에 수산화 나트륨이 몇%나 함유되어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