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물관리 업체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강화되는 와중에 노동부에서는 MSDS를 비치하라하고 업체에서는 제공의무가 없다고하는등 혼란이 많아 요청드립니다.
유한 펑크린 제품을 사용하고있는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86조 7항으로 MSDS제공의무가 없어서 줄 수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노동부 점검시 왜 MSDS 비치를 하지 않았는지에대한 소명을 하기위해
이 제품은 MSDS제공 의무가없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품이다 라는 확인서를 하나 주셧으면합니다.
정확히 제품명이 명시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한지 확인 한번 해주시고 기재한 메일로 전송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