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한락스 사용 관련 MSDS 비치 유무 문의드립니다.
MSDS공지사항은 확인하였는데요,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3가지 종류가 아닌 레귤러를 구매해서 가정이 아닌 사업장에서 사용할 경우에도 비치 의무가 없을까요?
법정 제외대상 사항이 제품의 사용처는 상관없이 락스 종류로만 구분하면 되는건지 궁금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한락스 사용 관련 MSDS 비치 유무 문의드립니다.
MSDS공지사항은 확인하였는데요,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3가지 종류가 아닌 레귤러를 구매해서 가정이 아닌 사업장에서 사용할 경우에도 비치 의무가 없을까요?
법정 제외대상 사항이 제품의 사용처는 상관없이 락스 종류로만 구분하면 되는건지 궁금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