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사의 락스를 사랑하고 애용하는 소비자입니다.
직장에서 차아염소산나트륨을 사용하고 있고, 청소용품으로 역시 소독의 왕 락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1-445호에서 유독물질의 지정고시가 일부 개정되여 행정예고가 된다고 하여
화학물질관리법에 준하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각설하고,
유한락스는 차아염소산나트륨의 희석액이고 차아염소산나트륨 함유량이 4 ~ 6% 로 되어 있습니다.
차아염소산 나트륨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도 유독물질로 지정이 된다는데요.
유독물질 지정 확정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