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사의 유한락스레귤러를 사업장 내 설비청소용으로 잘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25일 유독물질 신규 및 기준강화에 따른 행정예고에 따르면
차아염소산나트륨이 2.5%이상일 경우 유독물질로 지정될 에정으로
당사의 유한락스레귤러가 차아염소산나트륨이 4~6%가 함유되어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차아염소산나트륨의 함유량을 2.5%미만으로 조정하는 등의 대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