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한락스 곰팡이젤과 곰팡이제거제 분무형을 사용하고있는데
성분중에 보니 수산화나트륨이 포함되어있는데 수산화나트륨은 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작업환경유해물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1프로이상 들어있을 경우 이 물질에대해 특별안전보건 교육을 16시간 시행하게되어있습니다.
MSDS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게시글은 충분히 이해 하였으나 어찌됫엇건 유해물질이 포함되어있는것에대한 교육은 진행해야하므로
적어도 수산화나트륨이 어느정도 들어있는지는 표기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최소한 유해물질이 들어있으면
몇프로 포함되어있는지는 정보재공 부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