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DS 작성의 의무는 아래와 같이 해당될 경우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제출 제외대상 화학물질 등)>
- 7항,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품 – 마트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 해당
- 86조 8항, 식품위생법 식품첨가물 – 유한락스 레귤러, 유한락스 주방용, 유한락스 오리지날
- 11항, 위생용품관리법 위생용품 – 도마행주용
- 16항,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외의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로서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것(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이 사업장 내에서 취급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유한락스 주방용 제품의 경우 초록누리에서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등록 및 신고가 되어있더라구요.
이처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의 8항으로 유한락스 주방용 제품을 대입하셨는데, 「시행령」7항의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도 해석하시는지,
그리고, 유한락스사의 제품들이 초록누리에 신고된 제품들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