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저는 현재 사업장에서 유한락스 레귤러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한락스 레귤러 제품은 MSDS 제공 대상 제품이 아닌 것은 확인 했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1항(안전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ㆍ시설ㆍ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ㆍ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표지”라 한다)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붙여야 한다."
에 따라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려 합니다.
저는 유한락스 레귤러의 주요 성분들이 피부 부식성 물질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혹시 확인 된다면 귀사의 유한락스 레귤러 제품의 안전보건표지에 들어가야하는 유해성에 대한 의견을 주실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