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양병원에서 보건관리자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유한락스 레귤러 18Kg 를 희석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86조를 보면 MSDS 제외대상 화학물질로'8)식품외생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르 식품 및 식품첨가물' 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유한락스 레귤러 제품에 "식품첨가물"이라는 문구가 있어 MSDS를 비치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산업안전대행업체에서는 노동부 실사에서는 MSDS 를 비치, 관리해야 한다고 하는데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아 어렵게 문의드립니다.
정확히는 유한락스 레귤러는 MSDS 작성 및 비치 대상물질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