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양병원에서 보건관리자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유한락스 레귤러 18Kg 를 희석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86조를 보면 MSDS 제외대상 화학물질로'8)식품외생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르 식품 및 식품첨가물' 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유한락스 레귤러 제품에 "식품첨가물"이라는 문구가 있어 MSDS를 비치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산업안전대행업체에서는 노동부 실사에서는 MSDS 를 비치, 관리해야 한다고 하는데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아 어렵게 문의드립니다.
정확히는 유한락스 레귤러는 MSDS 작성 및 비치 대상물질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새로워진 유한락스 펫메스리무버
한진영님 안녕하세요.
안심청소 유한락스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레귤러는 식품첨가물로 허가 받았기 때문에
MSDS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발급 대상이 아니라서 누구에게도 비치 의무가 없습니다.
산업안전대행업체의 담당자 분께
아래의 정보를 안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yuhanrox.co.kr/CONSUMER_QNA/125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