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락스 레귤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86조 8항,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에 해당되어, MSDS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 같은데
유한락스 레귤러의 경우 식품 관련 용기보다는 화장실, 변기등의 소독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 조항에 따라 유한락스 레귤러가 제외 되는것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식품첨가물"이란 식품을 제조ㆍ가공ㆍ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감미(甘味), 착색(着色), 표백(漂白) 또는 산화방지 등을 목적으로 식품에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이 경우 기구(器具)ㆍ용기ㆍ포장을 살균ㆍ소독하는 데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아갈 수 있는 물질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