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한락스 후레쉬 20kg는 msds 제출대상인데 그 외 유한락스 후레쉬 1L, 2L는 제출대상이 아닌 것이 맞나요?
(msds 게시 및 관리 대상여부를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1l, 2l는 제출대상이 아니면 사업장내에서 관리가 편한 소용량을 사용하고자하여 여쭤봅니다)
2. 유한락스 레귤러 제품에는 수산화나트륨이 포함되어있는데 1% 미만인가요?
수산화나트륨이 1%이상이면 작업환경측정대상이라 여쭤봅니다.
그밖에 산업안전보건법상(예, 특수건강진단 및 작업환경측정대상)에 해당하는 물질이 포함되어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귀 사의 제품 중
산업안전보건법상(예, 특수건강진단 및 작업환경측정대상)에 해당하는 물질이 포함되어있지 않은
사업장내 근로자들이 사용하기에 안전한 제품이 있다면 추가로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