락스 냄새를 바로 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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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첨가물? 위해성, 유해물질을!

by user posted Jul 2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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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와 답변 내용에서도 인체에 유해 할수 있고 치명적인 손상을 끼칠 수 있는데, 유한 락스 사에서 적극적으로 제품의 안전을 위한 홍보와 표시를 하거나, 잘못된 현행 분류를 바로잡거나 광고에 들이는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지? 산업안전보건법의 분류 자체가 안전하다는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환경기술표준원에서는 2016년에 상반기까지 강화된 법률을 적용 하겠다고 하지만, 업체 차원에서 먼저 소비자의 안전을 생각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표시하고 안내해야 하지 않는지? 저의 경우처럼 손이 아닌 다른 인체 부분과 순간 접촉하더라도, 오래동안 계속된는 통증을 동반한다는 내용은 왜 없는지? 광고에 들이는 노력의 1/100일이라도 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부분에 쓰길 바랍니다. 생활환경을 깨끗하게? 중금속이 함유되어 있는 유독 물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