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 사업장에서는
유한락스 레귤러 / 유한락스 바닥청소용 세제 / 아비타를 말통으로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올려주신 'MSDS 제공 기준 안내'에 따라 아비타, 바닥청소용 세제는 MSDS를 비치해두고 있으나,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에 보니 바닥청소용 세제도 신고가 되어 있는걸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비타는 MSDS를 비치해야 하며, 레귤러와 바닥청소용세제는 비치의무에서 제외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십니까
저희 사업장에서는
유한락스 레귤러 / 유한락스 바닥청소용 세제 / 아비타를 말통으로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올려주신 'MSDS 제공 기준 안내'에 따라 아비타, 바닥청소용 세제는 MSDS를 비치해두고 있으나,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에 보니 바닥청소용 세제도 신고가 되어 있는걸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비타는 MSDS를 비치해야 하며, 레귤러와 바닥청소용세제는 비치의무에서 제외되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