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한락스 주방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자료실에 '유한락스 주방용'의 품목제조보고서를 확인해보니,
용도용법 항목에 3) 식품의 제조가공용 기구 등 상기 1)항에 따른다 라는 내용을 확인하였고,
이에 식품회사에서 용도 및 사용방법을 준수하는 상황에서
기구와 제조 가공용 설비표면을 세척하는 용도로 사용을 해도 되는 것인지 확인하고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한락스 주방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자료실에 '유한락스 주방용'의 품목제조보고서를 확인해보니,
용도용법 항목에 3) 식품의 제조가공용 기구 등 상기 1)항에 따른다 라는 내용을 확인하였고,
이에 식품회사에서 용도 및 사용방법을 준수하는 상황에서
기구와 제조 가공용 설비표면을 세척하는 용도로 사용을 해도 되는 것인지 확인하고자 문의드립니다.
유한락스입니다.
식품회사에서 용도 및 사용방법을 준수하는 상황은
저희의 안내 범위를 벗어납니다.
귀속된 지자체 혹은
적법하게 허가받은 식품 위생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