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식물과 관련된 질문이 있어서 연락남깁니다.
현재 수생식물을 키우고 있는데 해당 식물에 가끔 작은 곰팡이와 때때로 유막이 생기는 것을 확인하여 해당 이유들을 알기 위해 많은 조건을 제거한 결과 박테리아 및 곰팡이의 의한 오염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해당 실험에 수생식물은 농약을 처리하지 않기위해 다른 농약 성분들은 사용하지 않고 양액만을 사용하여 키우고 있습니다.
제 질문은 해당 수생식물을 소독할 때 락스(차아염소산나트륨) 4% 레귤러를 500~1,000배 희석해서 소독을 하는데,
해당 락스를 1,000배, 10,000배, 50,000배 등 크게 희석하여 양액이랑 같이 식물을 키워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방법을 통해 식물을 키울 때 법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면 안된다라는 게 있을까요?
아니면 당사 연구소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현재 락스는 농약 511종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해당 실험을 통해 식품 및 화장품으로도 해당 원료를 판매 및 추출하여 제품을 만들 예정이고, 원료 성분 중 해당 락스 성분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도 확인할 예정입니다.
새로워진 유한락스 펫메스리무버
정광수님 안녕하세요.
유한락스입니다.
1.
해당 실험을 통해 식품 및 화장품으로도 해당 원료를 판매 및 추출하여 제품을 만들 예정
단지 저희의 안내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저희에게 문의하신 이유도 알 수 없다는 난처함을 느낍니다.
저희가 수생 식물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안내해 드릴 수 없다는 점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
락스는 농약 511종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유한락스는 단지 농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이 아니고
농업 원예용으로 허가받은 사실 관계조차 없습니다.
애초에 농업 원예용으로 허가받지 않는 물질이
농약 511종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하신 취지를
저희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