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락스 주방용을 영양실청소용으로 사용중입니다 사용중인 주방용 락스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8항에 의거하여 식품첨가물로 분류되어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되지 않는게 맞는지 궁급합니다 이 게시물을
유한락스입니다.
두 가지 사안으로 분리해서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영양실청소용으로 사용중
저희가 알고 있는 청소는
세정과 살균소독이라는 행위의 복합 명사입니다.
유한락스는 그 중에서
살균소독 효과만 제공하는 물질입니다.
앞으로는
유한락스로 청소한다와 같은
이해도 오해도 아닌 표현을 잊으시고
용도에 적합한 세정제로 눈에 보이는 오염을 씻어내고
유한락스로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을 살균소독한다고
안전하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되지 않는게 맞는지
저희는 관련 최고 규제 기관의 행정 지도를 준수하기 위해
단체 급식소와 같은 허가 받은 위생 설비에서
살균소독제 사용 지침에 관한 문의는
답변을 거부해야 하는 의무만 있다는 점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적법하게 허가받은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혹은
귀속된 지자체에 문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