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에 미화원으로 근무하시는 분들께서 유한락스, 유한락스(욕실용)을 사용하여 청소를 하고 있는데,
MSDS 산안법 개정에 의하여 정보제공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사용자가 아닌 작업자로 분류되어 MSDS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혹시 MSDS를 제공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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