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에 미화원으로 근무하시는 분들께서 유한락스, 유한락스(욕실용)을 사용하여 청소를 하고 있는데,
MSDS 산안법 개정에 의하여 정보제공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사용자가 아닌 작업자로 분류되어 MSDS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혹시 MSDS를 제공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당사에 미화원으로 근무하시는 분들께서 유한락스, 유한락스(욕실용)을 사용하여 청소를 하고 있는데,
MSDS 산안법 개정에 의하여 정보제공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사용자가 아닌 작업자로 분류되어 MSDS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혹시 MSDS를 제공이 가능한가요?
유한락스입니다.
1.
MSDS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한 의견이 합법적이고 타당하다면
직접 작성하셔서 비치하셔야 합니다.
저희에게 문의하실 사안이 아닌 이유는
저희에게는 단지 답변할 의무가 없는 것이 아니고
답변을 거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2.
혹시 MSDS를 제공이 가능한가요?
관련 최고 규제 기관에서 저희에게 행정 지도한 내용은
아래의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yuhanrox.co.kr/CONSUMER_QNA/125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