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요양병원 감염관리실 간호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2026년 7월 부터 시행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병원내 환경소독제 사용시 승인이 필요한 것으로 공고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유한락스 레귤러를 환경소독제로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락스의 사용이 제한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는 락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사용이 제한되는 것이지요?
공지된 내용에 따르면 환경소독제 중 4급암모늄염과 염소계소독제가 승인 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는데....
락스의 주성분이 차아염소산나트륨이라 상관이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새로워진 유한락스 펫메스리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