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요양병원 감염관리실 간호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2026년 7월 부터 시행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병원내 환경소독제 사용시 승인이 필요한 것으로 공고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유한락스 레귤러를 환경소독제로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락스의 사용이 제한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는 락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사용이 제한되는 것이지요?
공지된 내용에 따르면 환경소독제 중 4급암모늄염과 염소계소독제가 승인 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는데....
락스의 주성분이 차아염소산나트륨이라 상관이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새로워진 유한락스 펫메스리무버
유한락스입니다.
문의 주신 병원 내 환경소독제 사용과 관련하여,
요점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 유한락스를 앞으로 사용할 수 없는가?
- 2026년 7월 이후 어떤 조건에서 사용 가능한가?
저희가 알고 있는
2026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살생물제법’)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최선을 다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이 안내를 벗어난 사항은 직접 현명하게 판단하시거나
귀속된 지자체에 문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1. 제도 개요 – 무엇이 달라지는가?
살생물제법은 특정 성분을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제도가 아니라, ‘제품의 용도(살균·소독 목적)’를 기준으로 승인·관리를 강화하는 제도입니다.
살생물제법에 따라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살생물제품은, 사용 목적과 용도에 따라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의료기관·요양병원에서 사용하는 환경소독제(살균·소독 목적) 는 살생물제품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환경부 승인을 받은 제품만 제조·수입·유통·사용이 가능한 구조로 전환됩니다.
기존에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신고되어 사용되던 일부 살균·소독 제품도, 살생물제품 승인 대상으로 전환되어 승인 여부에 따라 계속 사용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2. 염소계 소독제(락스)의 승인 대상 여부
공지된 바와 같이, 환경소독제 중 4급 암모늄염(QAC) 계열과 염소계 소독제는 승인 대상 범주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염소계 소독제에는 차아염소산나트륨을 주성분으로 하는 제품이 포함되며, 병원에서 환경소독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반적인 락스 계열 제품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염소계 성분을 전면 금지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해당 성분을 포함한 환경소독제 ‘제품’이 살생물제품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차아염소산나트륨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성분을 함유한 환경소독제 제품이 법에 따른 승인·표시·안전기준을 충족하는지가 핵심입니다.
3. 유한락스 사용이 전면 금지되는가?
본 제도는 성분 자체를 금지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 살생물제법에 따라 승인을 받았거나 경과조치가 적용되는 제품은 기존과 같이 사용 가능하며
• 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을 환경소독(살균·소독 목적) 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일정 시점 이후 사용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락스라서 앞으로 무조건 못 쓴다”라고 이해할 필요는 없으며, “환경소독 목적으로 사용하는 해당 제품이 승인 대상인지, 승인받은 제품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4. 현재 사용 중인 유한락스 레귤러 관련 안내
현재 사용 중이신 유한락스 레귤러의 경우, 현재 살생물제품 승인을 진행 중에 있으며, 2026년 상반기 내 승인 완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해당 제품의 살생물제품 승인 신청 기준상 사용대상자 및 사용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사용자(직업소비자) – 다중이용시설, 주거시설 – 실내·외
• 일반사용자(일반소비자) – 주거시설 – 실내·외
이에 따라, 요양병원 및 의료기관에서 환경소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일반사용자(직업소비자) – 다중이용시설’에 해당하므로, 승인 완료 후에는 살생물제법상 허용된 사용범위 내 사용에 해당합니다.
즉, 유한락스 레귤러는
• 염소계 소독제라는 이유만으로 사용이 제한되는 제품은 아니며
• 살생물제법에 따른 승인 절차를 거쳐
• 승인된 사용대상자 및 사용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병원 내 환경소독용으로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