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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제품 사용 후 피해에 대한 보상 관련 문의

by user posted Jan 2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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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본 글쓴이는 유한-크로락스 제품인 "욕실청소, 꽃내음향 715ml(750g)"을 구입한 소비자 입니다. 단순 욕실 청소를 위해 구입한 제품에 이상이 있어 이렇게 문의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집 근처 마트에서 약 30일 정도 전에 구입한 이 제품은 저희 가족이 욕실 청소를 위해 1월 15일 일요일에 욕실 벽면에 뿌려 두고 어느정도 제품이 욕실에 있는 때에 스며들 때 까지 기다리며 거실에서 함께 티비를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뒷면에 써있는 주의사항에도 역시 금속 부분의 경우에서만 장시간 사용시 변색 및 부식될 수 있다는 경고만 써져 있길래 약 10분정도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5분도 지나지 않아서 욕실에서 무엇인가 깨지는 듯한 소리가 들려 달려가보니 세제가 묻어 있는 벽면 여러 곳에 걸쳐 부서지고 깨져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깨지지 않은 중간 부분에서는 타일이 앞쪽으로 떠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본사에서 생각하시기에 어떤 부분에서든지 소비자인 저희의 과실이라고 판단하실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다른 세제도 아닌 욕실 청소 전용 세제 하나가 저희의 경우처럼 욕실의 타일을 파손 시켜 작게는 몇십배, 크게는 몇백배 까지의 손해를 끼친다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제의 뒷면에 부착 되어 있는 제품 설명 스티커에 의하면 가장 하단부에 "*본 제품은 소비자 보상 규정에 의거 정당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교환 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혹시 모를 다른 피해에 대비하여 제품의 사진, 욕실의 피해 사진 등을 찍어두었는데 필요하시다면 이메일 혹은 그 밖의 다른 방법을 통해 첨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인지라 소비자 상담실이 아닌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부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