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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

GHS에 의한 MSDS 및 경고문구 관련사항

by root posted Nov 0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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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SDS 관련 법규명: 산업안전보건법

 


2. MSDS 및 경고문구 부착 예외 조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 등)’
 

  제 7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 중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품 : 유한락스 후레쉬, 유한락스 후로랄, 펑크린, 곰팡이제거제, 욕실청소용, 플러스세제 등 소포장류 모두 해당(일반 마트에서 판매하는 제품)

  제 8호.「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 : 유한락스 레귤러, 유한락스 주방용, 유한락스 오리지날
  제 11호.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 : 유한락스 도마행주용

  제 16호.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외의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로서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것(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이 사업장 내에서 취급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유한락스 제품을 사용하시는 고객님 경우

 1) 일반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소포장 제품의 경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으로 일반 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고 있으므로 해당이 없습니다.

 2)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은 예외 대상이므로 유한락스 레귤러와 주방용, 유한락스 오리지날의 경우해당되지 않습니다. 
 2) 유한락스 도마행주용의 경우 위생용품으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4. 결론
유한락스 레귤러와 주방용, 오리지날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MSDS 및 경고문구를 삽입해야 하는 물질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사 연구실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유한크로락스 연구실 Tel : 031-352-8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