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한락스 레귤러는 식품첨가물로 허가되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MSDS 및 경고문구를 삽입해야하는 물질에 속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사업장)에서 유한락스 레귤러 말통(18kg) 환경소독용(바닥청소)으로
유한락스 레귤러 말통(18kg)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통 또한 유해화학물질(MSDS)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는지요?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한락스 레귤러는 식품첨가물로 허가되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MSDS 및 경고문구를 삽입해야하는 물질에 속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사업장)에서 유한락스 레귤러 말통(18kg) 환경소독용(바닥청소)으로
유한락스 레귤러 말통(18kg)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통 또한 유해화학물질(MSDS)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는지요?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