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제껏 의료폐기물 보관 창고의 소독약품으로 크레졸수라는 용액을 이용하였는데
주변에 유한락스 레귤러 제품으로 80:1로 희석하여 소독에 사용한다고 해서 문의 드립니다
의료폐기물법상 창고 소독에 소독액을 지정하지는 않았고 감염법상에 몇가지 명시된것중에 하나가
크레졸수라는 용액이며, 감염법상에는 유한락스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환경부 의료폐기물부처에 문의해보니 소독 성분 있는 약품을 사용하면 된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