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자사는 석탄산 3% 수용액 및 치아염소산나트륨에 해당하는 소독력이있는 소독제를 사용 하고자합니다.
제가 현재 이직을 했는데,
전 직장에서 알기로는 락스가 환경부에서 소독제사용에 언급하는, 석탄산 3% 수용액 및 치아염소산나트륨에 해당하는 효력이있는 소독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직한 회사에서 이부분에 대해 잘 모르고있어 명확한 대답을 하고 싶은데,,
유한락스는 제품은 식품회사 및 제약회사에서 소독제로 써도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희석하는 방법은 0.3% 로 대부분 알고있습니다)
환경부에서 말하는 석탄산 3% 수용액에 해당하는 소독제란, 유한 락스도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