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펑크린 MSDS 15번 항목에 법적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에
수산화나트륨이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로 분류되어있던데요...
이제품을 사용하려면 6개월에 한번씩 작업환경측정을 받아야한다는 뜻일까요?
시중 슈퍼에서도 살수 있는 물품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시중에서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어떤게 정확한건지 문의 드립니다.
ARS는 안되고, 분류에 유한락스 사용법 외 선택이 불가능하여 분류의 오류가 있어 양해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