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x크린이라는 제품을 봤는데 자신들의 제품 성분이 차아염소산나트륨이며 소금물을 전기분해하여 만들어 락스와는 다르게 안전하다고 광고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락스도 똑같은 방식과 성분으로 이루어져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이 제품이 실제로 유한락스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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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크린이라는 제품을 봤는데 자신들의 제품 성분이 차아염소산나트륨이며 소금물을 전기분해하여 만들어 락스와는 다르게 안전하다고 광고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락스도 똑같은 방식과 성분으로 이루어져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이 제품이 실제로 유한락스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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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1 | 유한락스 사용법 | 분무기에 넣었는데 갈색이 됐어요 3 | 김나리 | 2020.06.02 | 7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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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9 | 유한락스 사용법 | 냄새제거 1 | 정진경 | 2020.05.28 | 392 |
2068 | 유한락스 사용법 | 수영장 아비타5000 1 | 속리산사계절캠핑장 | 2020.05.28 | 354 |
2067 | 유한락스 사용법 | 락스로 흙 소독 1 | 흙 | 2020.05.27 | 1368 |
2066 | 유한락스 사용법 | 코로나19 소독 3 | 뀡 | 2020.05.27 | 436 |
2065 | 유한락스 사용법 | 끓는 물에 넣은 락스 1 | ㅈㅇ | 2020.05.26 | 1388 |
2064 | 유한락스 사용법 | 흰옷 부분얼룩제거 1 | 닉닉믹 | 2020.05.26 | 222 |
2063 | 유한락스 사용법 | 유한락스 희석통은 어떤 것을 사용해야 하나요? 1 | 염보영 | 2020.05.26 | 557 |
2062 | 유한락스 사용법 | 유한락스 주방용 상세 성분문의 1 | 이슬원 | 2020.05.26 | 207 |
나무님 안녕하세요.
안심청소 유한락스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과학적 사실을 말하면 해당 업체의 명예는 훼손될 수 밖에 없는데
나무님께서 혼란스러우셨는지 특정 업체의 실명을 거론하며 저희에게 문의하셨습니다.
저희는 나무님의 소비자 권익을 중시해야 할까요?
제시하신 업체의 명예를 중시해야 할까요?
저희도 정당한 권리를 넘어서지 않아야 해서
이런 종류의 문의는 언제나 매우 난처합니다.
그래서 제 3자가 해당 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모든 단서를 제거하고
저희는 나무님께서 해당 업체와 분쟁을 일으키길 원치 않는다는 전제로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1.
해당 업체도 유한락스를 언급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 같습니다.
나무님께서는 악의가 없었다고 해도
해당 업체 실명을 거론하시며 비교를 요청하시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민형사상 분쟁을 조장하고
유한락스는 가해자의 입장에 설 수 있게 됩니다.
저희가 거짓을 안내해 드리지 않지만
누구나 불필요한 송사에 휘말리는 것을 피하고 싶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2.
이 제품이 실제로 유한락스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중의 위생을 책임져야 하는 윤리 의식이나 전문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시하신 자료를 살펴본 결과
짐작하신 바와 같이
해당 기기의 산출물은 유한락스를 100 ppm으로 희석한 상태와
기본적인 물질 특성에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의 바램과는 다르게
그분들이 판매하는 제품이 안전하면
유한락스도 500배 희석하면 동일하거나 더 안전하고
유한락스 500배 희석액이 위험하면
그분들이 파는 제품도 동일하거나 더 위험합니다.
참고로 유한락스 원액은 50,000 ppm입니다.
더하여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가
권고하는 차아염소산나트륨 희석액 농도는 최소 500ppm입니다.
차아염소산나트륨 희석액으로 일상적인 살균소독을 하실 때에도
최소한 170 ppm 정도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매우 단순한 구조와 성능의 가정용 전해수기도
200 ppm의 차아염소산나트륨 희석액을 산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3.
저희는 결국 많은 소비자분둘의 이해가 높아져야
판매 업체들의 수준도 향상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윤리 의식이나 전문성이 없는 업체들이
차아염소산나트륨 베이스의 살균소독제로 폭리를 취할 때 가장 고민되는 것이
50,000 ppm 차아염소산나트륨 희석액인 유한락스가 매우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유한락스 가격으로 팔아도 기업 운영에 필요한 이윤을 취하려면
전국의 유통망을 확보해서 대량으로 판매해야만 하기 떄문입니다.
영세 업체도 노력하면 유사한 규모의 유통망을 확보할 수 있지만
공중 위생을 책임져야 하는 살균소독제 취급 업체가
반드시 갖춰야 하는 열정이나 신념이 부족하다면
그저 제품 단가를 올리는 것이 편리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십년간 유한락스가 침묵을 지킬 때에는
많은 경우 유한락스가 독극물이라고 비난하고
자신들의 락스 제품의 명칭이나 포장을 눈가림하고 고가에 파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유한락스가 차아염소산나트륨 희석액에 관한 과학적 사실을
일반 소비자분들에게 안내하기 시작 후에는
그러한 업체들이 유한락스를 모호하게 비난하는 것에 부담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저희가 미처 다 알 수는 없지만
차아염소산나트륨과 차아염소산의 모호한 상관성을
매우 비양심적으로 이용하여 소비자를 혼란에 빠트리려는
새로운 방법이 최근에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살균소독제를 팔아서 삶을 영위하시는 분들 중 일부는
차아염소산나트륨 희석액과 차아염소산의 관계가 모호하고 이해하기 어려워서
선량한 소비자분들이 두 물질이 완전히 다르다고 판단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무님께서 아래의 안내 페이지를 잠시만 살펴보시면
제시하신 자료는 그저 유한락스를 500배 희석한 상태와 동일하다는 것을
쉽게 이해하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https://yuhanrox.co.kr/HealthTip/54469
앞으로는 이러한 식으로 홍보하는 업체를
오히려 더 비판적으로 바라보셔야 하는 이유를
해당 업체의 주장을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며
좀 더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4.
전기분해방식을 사용하여 약품식 차아염소산나트륨과 그 성분이 매우 다름
누구도 묻지도 않고 궁금해 하지도 않았는데
해당 자료를 작성한 분은 본인의 불안함을 자백한 것일 수 있습니다.
차아염소산~으로 시작하는 대부분의 살균소독제의 생산 과정은
소금물을 전기분해에서 시작됩니다.
화학적인 관점에서 그 성분이 매우 다르지 않고 매우 유사하다는 사실은
3항에서 안내해 드린 페이지를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학적인 관점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안내를 보시면 쉽게 공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5.
저희도 모호하게 유한락스는 좋고 다른 것은 나쁘다는 식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다른 제품을 비방하지 않는 이유는 단지
"욕하면서 닮는다"는 옛 말의 의미를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끔식 아래와 같이 말이 나온 김에 안내해 드리곤 합니다.
제조 과정에서 정교한 여과 정제를 거치지 않은 차아염소산나트륨 베이스의 살균소독제는
사용 과정에서 THM이라는 발암물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정제소금을 사용한다고 주장하지만
정확히 어떤 정제소금을 사용한 것인지 나무님께서 어떻게 확인하실 수 있나요?
이와 같은 관점을 안내해 드리는 이유는
최종 소비자는 완제품에 대한 정당한 허가만으로 판단하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당 제품이 유한락스와 같이 완제품으로서
감독 기관의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완제품에 대한 적법하고 공식적인 보증이 없다면
최종 소비자가 알 수도 없는 원료에 관한
일방적인 주장은 무시하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6.
유효 염소와 잔류 염소가 다르다는 주장은 말장난입니다.
물 속에 존재하는 유효 염소가 유기물과 반응하고
남은 염소 이온을 잔류 염소라고 명칭합니다.
잔류 염소에 대해서 묻지도 않은 기이한 변명을 제시하는 이유는
9항에서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7.
식품첨가물 및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허가 국내 최초 획득
허위과장 광고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차아염소산나트륨 5% 희석액을 이용한 살균소독제 제품은
미국의 크로락스사가 세계 최초로 발명했습니다.
한국의 유한양행이 미국 크로락스와 손 잡고
수십년전에 저희 유한크로락스를 설립한 후
차아염소산나트륨 희석액 제품을 국내에 도입했습니다.
최소한 저희보다 먼저 허가를 받았어야 최초일 가능성이 있을텐데
해당 업체는 언제 어디서 허가를 받았는지 문의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문의가 현실적으로 거의 무의미할 수 있습니다.
허가를 최초로 받은 것이 제품 품질이나 안전성과 어떤 상관인지
주장하시는 분 외에는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저희 유한크로락스보다 해당 업체의 허가 시기가 늦으면
해당 업체의 제품 품질은 유한크로락스보다 무조건 낮은 건가요?
8.
위쪽 영역에서는 모호하게 차아염소산을 언급하며
차아염소산나트륨 희석액과 다르다고 하고
아래쪽 영역에서는 차아염소산나트륨 기호(NaOCl)를 표시합니다.
그나마도 NaOCl은 원소기호가 아니고 분자식입니다.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셔야 합니다.
차아염소산수의 분자식은 OCl- 이라고 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정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품입니다.
9.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개월 이라고 합니다.
저희 우려대로 공학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할 내용이 많은 제품일 수 있습니다.
100ppm은 매우 저농도인(그래서 살균력도 매우 약한)
차아염소산나트륨 희석액인데도
유통기한을 1개월 밖에 장담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투박한 제조 과정에서 용액에 혼입된 이물질이
차아염소산 이온과 계속 반응하여 사라지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6항에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자신들은 분명히 100 ppm 유효염소로 출고했지만
공정이 투박하여 본래 용기에서도 반응이 일어나서
잔류염소는 없을 수도 있다(그래서 맹물일수도 있다)고
적극적으로 항의에 대비하는 것일 수 있다는 의심이 비합리적일까요?
유한락스는
50,000 ppm으로 출시하여 그만큼
용매의 미세한 불순물에도 격렬하게 반응할 수 있지만
더 이상 여과할 수 없는 수준의 정제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원래 용기에 담아 냄암소에서 보관하시면
무려(?) 16개월 간 40,000 ppm까지 유지되도록 보장합니다.
또한
공정을 철저히 관리하기 때문에 THM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10.
유한락스를 구매하셔서 직접 100 ppm으로 희석하실 때의 가격과
제시하신 제품을 구매하셨을 경우의 경제성을 판단해 보세요.
구매 가격의 경제성이 타당하다면
굳이 100 ppm 차아염소산나트륨 희석액을 구매하셔서
무엇을 기대하실 수 있을지 검토하셔야 합니다.
이미 안내해 드렸듯이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500 ppm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살균소독에도 최소 170 ppm 이상을 권장합니다.
농도가 낮으면 접촉 시간을 늘려서 보완할 수 있긴 합니다.
그런데 왜 굳이 그렇게 복잡하게 사셔야 하나요?
일반 소비자가 50,000 ppm을 구매하셔서 100 ppm으로 낮추는 것이 쉬울까요?
100 ppm을 구매하셔서 최소 170 ppm으로 올리시는 것이 쉬울까요?
11.
상황은 예상하신 것보다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판매하는 제품이
차아염소산 용액인지 차아염소산나트륨 희석액인지
누가 봐도 모호하게 언급하지만
*******
이 모호함이 의도적이었다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아래의 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https://yuhanrox.co.kr/HealthTip/54227
*******
굳이
차아염소산나트륨 베이스의 살균소독제로서는
실효성이 거의 없는 100 ppm은 명시하고
굳이
자신들의 제품을 잔류염소로 평가하지 말라고 선을 긋고
굳이
유효 기간은 1개월에 불과하다고 선을 긋는 명백함이라는 양면성이 보입니다.
제시하신 정보에서 산만하게 흩어져있는 단서를 취합하면
뭔지 모를 살균소독제이지만
1개월이 지나면 맹물이라도 뭐라하지 말라는 소망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저희의 해석이 비약적이라고 느끼시면 부담없이 알려주세요.
그런데
동종 제품의 평균에 비해 너무 짧은 1개월이 안 지나면
맹물이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마땅치 않은 이유는
그 제품의 실체가 차아염소산나트륨 희석액이라고 해도 100 ppm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흔히 락스 냄새라고 오해하시는 화학적 현상의 의미를 이해하시면
살균소독제로서 실효성이 거의 없는 100 ppm의 또 다른 문제는
일반 소비자가 맹물과 구분할 수 없다는 점이라는 것도
쉽게 공감하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과연 이분들이 소비자의 건강과 위생 문제에 관한 전문성을 지녔는지를
아니면
소비자와 제품에 관한 분쟁 발생 시 이리 저리 빠져나가는 방법에 관한 전문성을 지녔는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실만한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