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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락스 사용법

경고표지

by 대한산업보건협회 posted Jun 0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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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심청소유한락스님.

 

 MSDS 게시판에 같이 첨부되어 있는 경고표지에 대해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기존 경고표지는 MSDS 최종 개정일자 2019년에 맞추어 작성한 걸로 보입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이 2020년 1월 16일 전면 개정되면서 조문 순서가 많이 바뀌어서 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경고 표지는 현재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로 되었습니다.
 2020년에도 유한락스 경고표지를 사용하는 고객분들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 물질 용기 등의 경고 표시)로 수정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20-06-05 (2).png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