락스 냄새를 바로 알면
유한락스를 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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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SDS 관련 노동부 고시

1) 1997년 10월 17일 고시 : MSDS 작성 비치의 의무화
2) 2006년 12월 12일 고시 : GHS에 의한 MSDS 및 경고문구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
3) 2008년  6월 27일 고시
 : 단일물질 2010년 7월 1일, 혼합물질 2013년 7월 1일 부터 시행
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노동부령 345호]  2010.6.24일 공포 및 시행
 : 단일물질 2011년 6월 30일, 혼합물질 2015년 6월 30일 까지 유예


2. MSDS 및 경고문구 부착 예외 조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의 2(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대상 제외 제제)’

제 8.「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 : 유한락스 레귤러, 유한락스 주방용
제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물질 외의 물질로서 사업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일반소비자용 제제 : 유한락스 후레쉬, 유한락스 후로랄, 펑크린, 곰팡이제거제, 욕실청소용, 플러스세제, 도마행주용 등 소포장류


3. 유한락스 제품을 사용하시는 고객님 경우

1) 유한락스가 단일물질 or 혼합물질 어느 경우에 해당되는 것인가에 따라서 2011년 7월1일부터 or 2015년 7월 1일부터 해당되는지 결정됩니다.
☞ 당사에서 문의한 결과 혼합물질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 문제시 되었을 경우 유권해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2)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은 예외 대상이므로 유한락스 레귤러와 주방용의 경우 식품첨가물이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소포장 제품의 경우 일반 소비자용 제제이므로 해당이 없습니다.


4. 결론
유한락스 레귤러와 주방용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MSDS 및 경고문구를 삽입해야 하는 물질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사 연구실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유한크로락스 연구실 Tel : 031-352-8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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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군 2020.01.29 17:18
    락스와 관련된 산업안전물질보건 MSDS를 입수하고 싶습니다. 식품을 생산하는데 과일이나 채소를 세척할 때 락스를 사용합니다. 취급자에게 교육을 해 둘 필요성이 있어서 요청합니다.
  • ?
    안심청소 유한락스 2020.01.30 06:44

    오세군님 안녕하세요.
    안심청소 유한락스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락스와 관련된 산업안전물질보건 MSDS를 입수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일반적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MSDS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만약 산업안전물질보건 MSDS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물질안전보건자료 중

    제품의 MSDS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아래의 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https://yuhanrox.co.kr/CONSUMER_QNA/4758

     

    성분(차아염소산나트륨)의 MSDS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화학물질정보에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http://msds.kosha.or.kr/kcic/msdsdetail.do

     

    그 외의 MSDS라면 저희에게 문의하셔도 제공해 드릴 수 업습니다.

     

    2.

    식품을 생산하는데 과일이나 채소를 세척할 때 락스를 사용합니다.

    취급자에게 교육을 해 둘 필요성이 있어서 요청합니다.

     

    과일이나 채소 세척용으로 사용하시므로

    유한락스 레귤러 제품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유한락스 레귤러는

    '식품첨가물'로서 MSDS 작성(비치) 대상 제외 제제이며,

    법적 규제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 MSDS 교육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추정하기에는 MSDS 교육보다는

    제품 라벨에 표기된 취급상 주의사항 및

    식품의 살균 소독 시 유한락스 사용법을 위주로

    교육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식약처에서 권고하는 사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차아염소산나트륨 식품첨가물로 식자재를 세척할 시

    100~200 ppm 농도에서 사용해야 하고 사용 후 먹는 물로 헹궈내야 함"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페이지에서 참고해 주세요.

     

    http://naver.me/FrFF7hMp

     

    다만, 저희 유한크로락스는
    단지 유한락스를 제조 및 판매하는 영리 법인일 뿐이며
    관련 법을 해석하거나 안내해 드릴 권한이나 능력은 없다는 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선의로 제공해 드린 참고용 안내를
    관련 규제 기관과 논쟁의 근거로 삼으실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저희의 안내와 관련 규제 기관의 지침이 다르면
    관련 규제 기관의 지침이 맞는 것입니다.

     

    다른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 ?
    급식 2022.04.14 18:21
    락스 주방용 MSDS부탁드립니다.
    학교에서는 해야되서요.
  • ?

    급식님 안녕하세요.
    안심청소 유한락스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법에서 정한 MSDS 자료만 제공해 드립니다.

    아래의 페이지에서
    관련 논의를 살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https://yuhanrox.co.kr/CONSUMER_QNA/166078

  • ?
    사업장 관리자 2022.05.18 13:43
    제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물질 외의 물질로서 사업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일반소비자용 제제 에 대하여 제외 대상에 해당하나 해당 제품을 사업장에 사용하게된다면
    산업안전보건법에 일반소비자용 제제 사용시 MSDS비치, 게시 제외 조항은 없기에 비치 대상이 됩니다
    사업장 관리자 요청에도 MSDS 확보 어려운가요?
  • ?
    사업장 관리자님 안녕하세요.
    안심청소 유한락스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래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셔서
    현장 상황에 맞게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제출 제외대상 화확물질 등에 보시면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외의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로서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것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이 사업장 내에서 취급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
    확인하고자 하는 이 2022.11.16 10:13

    안녕하세요^^ MSDS자료를 찾던 중에 법전이랑 같이 보게 되었는데 위에 안내되어 있던 시행령 제 32조가 아니라 86조이고 11호도 아니고 16호 입니다.
    출력을 해서 보고를 하려고 확인을 하니 오류가 있어서요.. 혹시 수정을 해주실수 있나요?^^

    그리고 저희 업소에서 유한락스 레귤러를 큰 사각 통을 사용하는데

    제가 전해 듣기로는 1리터 가정용은 제재가 되지 않고 큰 통은 제재가 된다고 하던데 용량에 따라 다른가요? 

    용량에 따른 MSDS를 비치를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

    확인하고자 하는 이님 안녕하세요.
    안심청소 유한락스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래의 사유로 수정 요청을 거절하는 점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댓글로 문의를 남기신 페이지의 원문은
    2010년 말에 작성되었다는 점을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 기준의 기록물이기 때문에 변경하지 않습니다.

    지적하신 최근의 시행령은
    최근에 작성된 바로 위쪽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저희가 단지 편의를 위해서 안내해 드렸기 때문에
    어떠한 보장도 하지 않는 비전문 정보를

    전문적인 업무 보고의 근거로 활용하시면
    확인하고자 하는 이님에게 백해무익합니다.

    허가받은 설비에서 살균소독제 사용 지침은

    적법한 전문가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3.

    아래의 페이지에서 MSDS 제공 범위에 관한

    동일한 논의를 확인하시고

    직접 현명하게 판단하시길 부탁드립니다.

     

    https://yuhanrox.co.kr/CONSUMER_QNA/222405

     

    문의하신 내용 자체가

    저희가 10년 전 자료를 애매하게 수정하면

    확인하고자 하는 이님께서

    매우 위법한 혼란에 처하실 수 있는

    매우 현실적인 이유라는 점은

    쉽게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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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q0930 2023.04.07 17:57
    유한락스 사용 중입니다 회사에서 msds자료 요청이 있어 필요한데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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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q0930님 안녕하세요.
    안심청소 유한락스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래의 페이지에서 MSDS 제공 기준에 관한 안내를 확인하세요.

    https://yuhanrox.co.kr/CONSUMER_QNA/125258

  • ?
    KCTC 2023.06.27 14:40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유한락스 곰팡이 제거제(스프레이용) 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고번호: FB19-21-0012
    이 제품의 MSDS가 필요하여 요청드립니다.
  • ?

    KCTC님 안녕하세요.
    안심청소 유한락스입니다.

     

    모쪼록

    직접 댓글을 남기신 본 페이지의 논의를
    세심하게 확인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본 페이지에서 계속 반복되는

    혼란을 중단하기 위해

    2023-06-27 오후 2시부터

    댓글 기능을 차단하는 점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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