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한락스 레귤러와 주방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MSDS확인시, 성분이나 함유량이 같음에도
레귤러는 식품첨가물 (과일, 채소류 등의 살균소독)
주방용은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식기, 식품가공기구의 살균소독용)
으로 구분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레귤러로 기구 살균 소독이 제한되고
주방용이 과일, 채소류 살균 소독이 제한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한락스 레귤러와 주방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MSDS확인시, 성분이나 함유량이 같음에도
레귤러는 식품첨가물 (과일, 채소류 등의 살균소독)
주방용은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식기, 식품가공기구의 살균소독용)
으로 구분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레귤러로 기구 살균 소독이 제한되고
주방용이 과일, 채소류 살균 소독이 제한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MSDS | MSDS 제공 기준 안내 22 | 안심청소유한락스 | 2021.02.19 | 47790 |
공지 | 황변 상담은 전용 게시판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심청소 유한락스 | 2018.08.07 | 16513 | |
공지 | 소비자 불만 처리 절차 안내 92 | 안심청소 유한락스 | 2013.05.08 | 16324 | |
6066 | 유한락스 사용법 | 칫솔 소독 방법 1 | 소영 | 2023.09.26 | 206 |
6065 | 유한락스 사용법 | 분홍 물듦 1 | 장은선 | 2023.09.26 | 95 |
6064 | 유한락스 사용법 | 진드기 제거제도 판매하나요? 1 | ㅇㅇ | 2023.09.26 | 92 |
6063 | 유한락스 사용법 | 락스냄새가 너무 심해여 ㅠ 43 | 민주주의의빛 | 2023.09.25 | 389 |
6062 | 유한락스 사용법 | 유한락스 곰팡이 제거제 질문입니다 1 | ㅇㅇ | 2023.09.25 | 128 |
6061 | 유한락스 사용법 | 임산부 입니다. 락스 끓인물로 빨래를 삶았어요. 19 | 하지연 | 2023.09.25 | 727 |
6060 | 유한락스 사용법 | 하이드로썰파이트 1 | 고지영 | 2023.09.25 | 73 |
6059 | 유한락스 사용법 | 락스 표백 후 파랗게 색이 변했어요 1 | 김기영 | 2023.09.25 | 89 |
6058 | 유한락스 사용법 | 차아염소산칼슘과 나트륨 차이 1 | 김민찬 | 2023.09.25 | 139 |
6057 | 유한락스 사용법 | 펫 메스 리무버 제품 언제 다시 나오나요? 1 | ㅋㅋ | 2023.09.24 | 93 |
6056 | 유한락스 사용법 | 개봉 후 락스 유효기간 1 | ㅇㅇ | 2023.09.24 | 195 |
6055 | 유한락스 사용법 | 귀사 제품 문의 1 | 향 | 2023.09.24 | 94 |
6054 | 유한락스 사용법 | 락스 소독세척후 세제사용 문의드립니다. 1 | alsldl | 2023.09.24 | 77 |
6053 | 유한락스 사용법 | 하이드로 썰파이트 신청 1 | 금순화 | 2023.09.23 | 79 |
6052 | 유한락스 사용법 | 주방청소용 락스 질문입니다 1 | 배상준 | 2023.09.23 | 119 |
6051 | 유한락스 사용법 | 멀티액션 분무기 위험성 1 | 한재완 | 2023.09.23 | 126 |
6050 | 유한락스 사용법 | NaOCl 보관 방법이 궁금합니다 1 | 홍길동 | 2023.09.22 | 90 |
6049 | 유한락스 사용법 | 설거지시 세니타이징 용도로의 희석비율 1 | 스매시버거 | 2023.09.22 | 89 |
6048 | 유한락스 사용법 | 락스가 발에 흥건히 묻었습니다. 괜찮을까요? 1 | 락스묻은 | 2023.09.22 | 210 |
6047 | 유한락스 사용법 | 유한락스 차아염소산나트륨 농도 문의 1 | 최정숙 | 2023.09.21 | 88 |
유한락스궁금해요님 안녕하세요.
안심청소 유한락스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저희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안내해 드릴 권한과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유한락스를 생산/판매하는 영리 법인일 뿐이고
관련된 규제를 수립, 감시, 시행 혹은
유권해석하는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관할 보건소 혹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직접 문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