락스 냄새를 바로 알면
유한락스를 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해우려제품’이란 생활화학제품을 관리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한 품목을 의미합니다.
유한크로락스는 환경부와 제품의 전성분을 공개하기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전성분을 공개합니다.
안심청소 유한클로락스2021.01.20 11:40
인종섭님 안녕하세요.
안심청소 유한락스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펑크린의 섭취 독성에 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체에 이상을 느끼시면
적법하게 허가 받은 전문 의료인에게 진단을 받으시고
이상을 발견하시면 조기에 치료하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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