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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segea
2022.02.22 13:39
안녕하세요.
MSDS를 참고용으로 배포 계획은 없나요?
법개정이 그러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준수를 위해선 해당 화학물질의 성분, 함유량을 알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사용자, 소비자, 고객의 입장에서는 MSDS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 권리를 위해 근로자에게도 해당 제품의 MSDS 제공을 통해 이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다른 동종사에서는 참고용으로 MSDS를 계속해서 제작 제공하고 있는데
유한크로락스는 그럴 계획이 없으신가요?
MSDS에 대한 요구는 여전한데,
법에따라 제공 의무가 없고, 고객도 보관 의무가 없다 라는 답변만으로는 고객이 등을 돌릴 수 있습니다.
"MSDS는 그저 보관하기 위한 서류가 아닙니다. "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중대재해처벌법 등 사회적 흐름에 따라 기업 고객일 수록 더더욱 더 그럴 것 입니다.
검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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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이 그러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준수를 위해선 해당 화학물질의 성분, 함유량을 알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사용자, 소비자, 고객의 입장에서는 MSDS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 권리를 위해 근로자에게도 해당 제품의 MSDS 제공을 통해 이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다른 동종사에서는 참고용으로 MSDS를 계속해서 제작 제공하고 있는데
유한크로락스는 그럴 계획이 없으신가요?
MSDS에 대한 요구는 여전한데,
법에따라 제공 의무가 없고, 고객도 보관 의무가 없다 라는 답변만으로는 고객이 등을 돌릴 수 있습니다.
"MSDS는 그저 보관하기 위한 서류가 아닙니다. "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중대재해처벌법 등 사회적 흐름에 따라 기업 고객일 수록 더더욱 더 그럴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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