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의를 살펴보시는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오해와 혼돈을 없애고자 부연 설명합니다
본 논의는 유한락스가 공장에서 5%로 출고된 후 원래 용기에 밀봉하여 냉암소에 보관할 경우 관련 법에서 정한 유효 염소의 농도인 4%를 보장하는 기간에 관한 것입니다. 4% 보장 기간이 경과해도 원래 용기에 밀봉하여 냉암소에 보관할 경우 유효 염소는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변화된 농도에 맞추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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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락스가 공장에서 5%로 출고된 후
원래 용기에 밀봉하여 냉암소에 보관할 경우
관련 법에서 정한 유효 염소의 농도인 4%를
보장하는 기간에 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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