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사용님 안녕하세요. 기다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식품위생법에서 말하는 주방용구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를 사용하여 소독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적용되는 관련법의 차이를 살펴보시면
혼란에서 벗어나실 것 같습니다.
도마행주용은
위생용품관리법에 의한 세척제로 허가 받은 제품입니다.
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기구등의 살균,소독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급식실 같은 업장에서
식기에 도마행주용을 사용하신다면
법적으로는 살균소독의 실효성과 무관하게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를 사용하여 소독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2. 이 경우 이물이 묻어 있을 때 세척과 소독을 동시에 한다고 볼 수 있나요?
이물이 묻어 있다는 모호하고 광범위한 상황에서
살균소독 결과는 저희의 안내 범위가 아닙니다.
제품 라벨에 표시된 살균 99.9%은
저희의 살균 실험 조건에서 결과입니다.
혼란에서 벗어나시기 바라기 때문에
99.9%라는 수치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조성한 실험실 조건에서
표본 균 100개 중 99개 죽이는 결과를
통계적으로 확인하면 살균 99%라고 표시합니다.
실제 사용 환경에서 예를 들면,
대상균 100개와 이물질(다른균) 100,000개가 있는데
이걸 살균할 수 있느냐와 같은 의심은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통계와 확률로 설명해야하는
살균소독 품질과는 다른 관점입니다.
3.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저희의 권한으로 제공해 드릴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모쪼록
혼란을 느끼시는 부분을 해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추가의 질문이 있으시더라도
근무하시는 업장과 관련된 식품위생법은
영리 법인인 저희 유한크로락스와 논의하시면 안되고
관할 지자체에 질의하셔야 한다는 점을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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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사용님 안녕하세요.
기다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식품위생법에서 말하는 주방용구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를 사용하여 소독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적용되는 관련법의 차이를 살펴보시면
혼란에서 벗어나실 것 같습니다.
도마행주용은
위생용품관리법에 의한 세척제로 허가 받은 제품입니다.
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기구등의 살균,소독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급식실 같은 업장에서
식기에 도마행주용을 사용하신다면
법적으로는 살균소독의 실효성과 무관하게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를 사용하여 소독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2. 이 경우 이물이 묻어 있을 때 세척과 소독을 동시에 한다고 볼 수 있나요?
이물이 묻어 있다는 모호하고 광범위한 상황에서
살균소독 결과는 저희의 안내 범위가 아닙니다.
제품 라벨에 표시된 살균 99.9%은
저희의 살균 실험 조건에서 결과입니다.
혼란에서 벗어나시기 바라기 때문에
99.9%라는 수치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조성한 실험실 조건에서
표본 균 100개 중 99개 죽이는 결과를
통계적으로 확인하면 살균 99%라고 표시합니다.
실제 사용 환경에서 예를 들면,
대상균 100개와 이물질(다른균) 100,000개가 있는데
이걸 살균할 수 있느냐와 같은 의심은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통계와 확률로 설명해야하는
살균소독 품질과는 다른 관점입니다.
3.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저희의 권한으로 제공해 드릴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모쪼록
혼란을 느끼시는 부분을 해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추가의 질문이 있으시더라도
근무하시는 업장과 관련된 식품위생법은
영리 법인인 저희 유한크로락스와 논의하시면 안되고
관할 지자체에 질의하셔야 한다는 점을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