락스 냄새를 바로 알면
유한락스를 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yuhanclorox2014.11.28 11:58
안녕하십니까 유한크로락스입니다. 유한락스 레귤러 제품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첨가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유해물질로 분류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유한락스 레귤러 제품이 유해물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며 사람에게 유해하지 않다라는 내용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는 법령에 따른 내용으로써 필요하시다면 법령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식적인 문서로는 작성드리기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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