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1. MSDS 대상 물질과 산안법 37조에 따른 안전보건표지 해당 물질에 대한 기준이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2. 따라서, [유한락스레귤러] 제품이 MSDS 대상 제외 물질이어도, 안전보건표지 작성 제외 물질은 아니라고 해석됩니다. 3. 따라서, 유한락스는 안전보건표지 작성의 의무주체자가 아니어도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는 [유한락스레귤러] 제품에 대한 안전보건표지 작성의 의무가 있다고 보입니다. 4. 결론적으로, 제가 요청드린건 자체적으로 [유한락스레귤러] 제품의 유해성이 피부부식성인걸 확인했으나, 혹시 귀사에서 추가적인 유해성으로 확인 된 것이 있다면 공개가 가능한지 요청드린 것입니다.
다만,
1. MSDS 대상 물질과 산안법 37조에 따른 안전보건표지 해당 물질에 대한 기준이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2. 따라서, [유한락스레귤러] 제품이 MSDS 대상 제외 물질이어도, 안전보건표지 작성 제외 물질은 아니라고 해석됩니다.
3. 따라서, 유한락스는 안전보건표지 작성의 의무주체자가 아니어도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는 [유한락스레귤러] 제품에 대한 안전보건표지 작성의 의무가 있다고 보입니다.
4. 결론적으로, 제가 요청드린건 자체적으로 [유한락스레귤러] 제품의 유해성이 피부부식성인걸 확인했으나, 혹시 귀사에서 추가적인 유해성으로 확인 된 것이 있다면 공개가 가능한지 요청드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