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영님 안녕하세요. 안심청소 유한락스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레귤러는 식품첨가물로 허가 받았기 때문에
MSDS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발급 대상이 아니라서 누구에게도 비치 의무가 없습니다.
산업안전대행업체의 담당자 분께
아래의 정보를 안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yuhanrox.co.kr/CONSUMER_QNA/12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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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영님 안녕하세요.
안심청소 유한락스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레귤러는 식품첨가물로 허가 받았기 때문에
MSDS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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