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장에서 유한락스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유한락스에서 게시해주신 MSDS 미제공 관련 글은 다 읽어보았는데요, 몇가지 문의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아래 내용은 고용노동부에 락스 및 세제에 대한 MSDS 제공/비치 의무에 대한 답변 글 일부입니다.
라. 따라서 생활용 화학제품이 사업장 등에서 쓰인다 할지라도 형태 및 용량 등(일반마트 판매기준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일반 국민(소비자)의 생활용(가정용 등)으로 사용됨을 목적으로 판매된 제품인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제16호로 보아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 및 경고표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 다만, 동일한 생활용 화학제품일지라도 형태 및 용량 등이 생활용이라 볼 수 없는 제품인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비치하여야 할 것으로,
- 예를 들어 제조, 수입자가 사업장(일종의 업소용) 전용을 목적으로 그 형태 및 용량 등을 달리하여 판매한 경우 등입니다.
마. 항목을 보면, 동일한 젶무이라도 형태 및 용량에 따라 비치 의무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를들어 일반적으로 생활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말통 단위로 판매되는 것들)
말통 형태 또는 대단위로 판매하시는 제품은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유한락스에서 MSDS를 제공해주셔야하는 의무가 있으신거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유한락스 레귤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86조 8항,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에 해당되어, MSDS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 같은데
유한락스 레귤러의 경우 식품 관련 용기보다는 화장실, 변기등의 소독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 조항에 따라 제외 되는것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식품첨가물"이란 식품을 제조ㆍ가공ㆍ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감미(甘味), 착색(着色), 표백(漂白) 또는 산화방지 등을 목적으로 식품에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이 경우 기구(器具)ㆍ용기ㆍ포장을 살균ㆍ소독하는 데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아갈 수 있는 물질을 포함한다.
안녕하세요, 사업장에서 유한락스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유한락스에서 게시해주신 MSDS 미제공 관련 글은 다 읽어보았는데요, 몇가지 문의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아래 내용은 고용노동부에 락스 및 세제에 대한 MSDS 제공/비치 의무에 대한 답변 글 일부입니다.
라. 따라서 생활용 화학제품이 사업장 등에서 쓰인다 할지라도 형태 및 용량 등(일반마트 판매기준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일반 국민(소비자)의 생활용(가정용 등)으로 사용됨을 목적으로 판매된 제품인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제16호로 보아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 및 경고표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 다만, 동일한 생활용 화학제품일지라도 형태 및 용량 등이 생활용이라 볼 수 없는 제품인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비치하여야 할 것으로,
- 예를 들어 제조, 수입자가 사업장(일종의 업소용) 전용을 목적으로 그 형태 및 용량 등을 달리하여 판매한 경우 등입니다.
마. 항목을 보면, 동일한 젶무이라도 형태 및 용량에 따라 비치 의무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를들어 일반적으로 생활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말통 단위로 판매되는 것들)
말통 형태 또는 대단위로 판매하시는 제품은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유한락스에서 MSDS를 제공해주셔야하는 의무가 있으신거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유한락스 레귤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86조 8항,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에 해당되어, MSDS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 같은데
유한락스 레귤러의 경우 식품 관련 용기보다는 화장실, 변기등의 소독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 조항에 따라 제외 되는것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식품첨가물"이란 식품을 제조ㆍ가공ㆍ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감미(甘味), 착색(着色), 표백(漂白) 또는 산화방지 등을 목적으로 식품에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이 경우 기구(器具)ㆍ용기ㆍ포장을 살균ㆍ소독하는 데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아갈 수 있는 물질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