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를 포함한 많은 관리자분들이 햇갈려하시는거같아 공유드리는 요약
1.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락스(레귤러)등 은 산안법 86조 식품첨가물에 포함되므로 경고표지 게시대상이 아님(사업장에서 사용되는경우를 포함함)
2. 뭐 필요하면 직접 만들어쓰라고 되어있지만 제조업체에서 만든 msds가 아니면 법적인 효력 없음
3. 예전에 배포되어 다른 사이트에 돌아다니는 msds도 현재 무효화되어 법적효력 없음
4. 그래서 현장 관리자들도 굳이 msds 수집할 대상이아님
5. 만약 해당 물질로 노동부 지적이 들어온다면 우리는 산안법 86조에 해당되는 제품이기에 게시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하면됨
6. 다만!! 노동부등등의 점검때문이아니라 락스를 주력으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될경우 별도로 락스의 성분인 차아염소산나트륨에대한 물질안전교육을 실시하시면될것같음
저를 포함한 많은 관리자분들이 햇갈려하시는거같아 공유드리는 요약
1.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락스(레귤러)등 은 산안법 86조 식품첨가물에 포함되므로 경고표지 게시대상이 아님(사업장에서 사용되는경우를 포함함)
2. 뭐 필요하면 직접 만들어쓰라고 되어있지만 제조업체에서 만든 msds가 아니면 법적인 효력 없음
3. 예전에 배포되어 다른 사이트에 돌아다니는 msds도 현재 무효화되어 법적효력 없음
4. 그래서 현장 관리자들도 굳이 msds 수집할 대상이아님
5. 만약 해당 물질로 노동부 지적이 들어온다면 우리는 산안법 86조에 해당되는 제품이기에 게시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하면됨
6. 다만!! 노동부등등의 점검때문이아니라 락스를 주력으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될경우 별도로 락스의 성분인 차아염소산나트륨에대한 물질안전교육을 실시하시면될것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