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사가 무언가를 잘못 해석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외사항은 마트등에서 구입해서 가정에서 일회성 혹은 기간적 여유를 두고 그냥 몇번 사용하는 경우이고 빌딩이나 아파트등의 관리업에서 미화에 속하신 분들이 사용하는 경우는 빈번하고 반복적인 사용하는 경우로 그 경우나 의미가 다르다 할것입니다. 아주 위험한 물질인 경우 1회의 접촉으로도 위험할수 있고 그보단 유해도가 낮더라도 반복적 노출이 지속될 경우 인체에 축적되는 유해성을 따지고 그 위험성을 게시하여야 하는 귀사에서 이런 답변을 내어 놓으신다면 기업정서에도 위배되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의 제공이 어렵다면 산자부나 산업안전관리공단에 강하게 질의해 볼생각입니다. 귀사가 올바른 기업정신을 세우실때까지 해볼 생각인데 어떤 생각이신지요?
제외사항은 마트등에서 구입해서 가정에서 일회성 혹은 기간적 여유를 두고 그냥 몇번 사용하는 경우이고
빌딩이나 아파트등의 관리업에서 미화에 속하신 분들이 사용하는 경우는 빈번하고 반복적인 사용하는 경우로
그 경우나 의미가 다르다 할것입니다.
아주 위험한 물질인 경우 1회의 접촉으로도 위험할수 있고 그보단 유해도가 낮더라도 반복적 노출이 지속될 경우
인체에 축적되는 유해성을 따지고 그 위험성을 게시하여야 하는
귀사에서 이런 답변을 내어 놓으신다면 기업정서에도 위배되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의 제공이 어렵다면 산자부나 산업안전관리공단에 강하게 질의해 볼생각입니다.
귀사가 올바른 기업정신을 세우실때까지 해볼 생각인데 어떤 생각이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