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로락스님 의견에 질문드립니다. 박훈님과 동일할 수 도 있습니다. 가정용으로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가정 이외의 장소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우리는 법을 준수하였기 때문에 그건 너희 사정이고,, 우리는 MSDS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 가 맞는 말씀이신가요?
그럼 국민으로서 직장인으로서 또는 가정 주부로서, 조금 사용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다량 직업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위험을 모른체 방치되어도 되는 겁니까?
박훈님 말씀처럼 이건 법으로 따질 수 없는 윤리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저희 환경관리직 분들이 오리지널이라는 이름으로 락스를 사용중이신데... 제품 MSDS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답변만 오고 있습니다.
저는 과학자도 아니고, 화학자도 아니고, 제품을 만드는 사람도 아니라서 그 제품에 뭐가 얼마큼 들어있는지,,, 어디에 어떻게 좋지 않은지 알길이 없는데... 모든 정보를 알고 있는 제조사 혹은 기업에서는 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겁니까? 제조사 혹은 판매사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정보를 저희는 도대체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제가 혹은 우리 직원들이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데 왜 도움을 안주시는지요? 그리고 수산화나트륨은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입니다.
이러한 행정해석도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 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및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는 법 시행규칙 [별표 18]에서 정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재의 명칭, 유해성 등을 설명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사업장에 비치, 게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척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세제가 위 규칙에서 정하는 흡인 유해성 물질, 호흡기 과민성 물질 등을 함유한 경우 원칙적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 「시행령」제86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 제외대상 화학물질 등)는 ‘주로 일반 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제’에 대해서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약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유해성이 관리되거나,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 소량으로 사용하고 「품질 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일정 부분 유해성이 관리되는 점 등을 감안한 조치로 보입니다.
따라서 위 취지를 감안하면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주방, 욕실 등에서 세제를 소량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대상으로 보지 않을 수 있으나, 근로자가 생산 작업을 위하여 화학세제를 다량으로 사용하거나, 장시간 노출되는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전업으로 사용하는 경우 : 예를 들어 청소업무자가 청소 및 세탁제제, 조리업무자가 주방세제 등) 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비치, 게시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 됩니다.
가정용으로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가정 이외의 장소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우리는 법을 준수하였기 때문에 그건 너희 사정이고,, 우리는 MSDS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 가 맞는 말씀이신가요?
그럼 국민으로서 직장인으로서 또는 가정 주부로서, 조금 사용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다량 직업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위험을 모른체 방치되어도 되는 겁니까?
박훈님 말씀처럼 이건 법으로 따질 수 없는 윤리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저희 환경관리직 분들이 오리지널이라는 이름으로 락스를 사용중이신데... 제품 MSDS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답변만 오고 있습니다.
저는 과학자도 아니고, 화학자도 아니고, 제품을 만드는 사람도 아니라서 그 제품에 뭐가 얼마큼 들어있는지,,, 어디에 어떻게 좋지 않은지 알길이 없는데... 모든 정보를 알고 있는 제조사 혹은 기업에서는 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겁니까? 제조사 혹은 판매사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정보를 저희는 도대체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제가 혹은 우리 직원들이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데 왜 도움을 안주시는지요? 그리고 수산화나트륨은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입니다.
이러한 행정해석도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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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 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및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는 법 시행규칙 [별표 18]에서 정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재의 명칭, 유해성 등을 설명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사업장에 비치, 게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척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세제가 위 규칙에서 정하는 흡인 유해성 물질, 호흡기 과민성 물질 등을 함유한 경우 원칙적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 「시행령」제86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 제외대상 화학물질 등)는 ‘주로 일반 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제’에 대해서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약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유해성이 관리되거나,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 소량으로 사용하고 「품질 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일정 부분 유해성이 관리되는 점 등을 감안한 조치로 보입니다.
따라서 위 취지를 감안하면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주방, 욕실 등에서 세제를 소량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대상으로 보지 않을 수 있으나, 근로자가 생산 작업을 위하여 화학세제를 다량으로 사용하거나, 장시간 노출되는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전업으로 사용하는 경우 : 예를 들어 청소업무자가 청소 및 세탁제제, 조리업무자가 주방세제 등) 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비치, 게시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