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유한크로락스입니다.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 고시)에 따라 기존의 기술표준원에서 운영하던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KC제품)이 환경부 위해우려제품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사제품 중 위해우려제품 품목에 대하여 기존 KC번호가 삭제되고 자가검사 문구 및 번호를 표시하게 되었습니다. 자가검사성적서가 필요하시면 원하시는 품목과 메일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