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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hanclorox
2016.08.01 09:16
안녕하십니까 유한크로락스입니다. 유한락스 레귤러 제품은 규격에 상관없이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첨가물로 허가받은 제품이며, 식품첨가물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MSDS 비치대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자료실에 게시하였으므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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