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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는 아무 문제 없이 가능해요2018.11.25 17:04
그건 우리나라 식약처의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이러스를 실제 의료 현장에서 살균 소독 가능한 제제는 차아염소산나트륨이라고 관련 서적에서뿐만이 아니라 일본감염증학회에서도 병원내 감염을 막기 위한 가이드 북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요시다 제약 뿐만이 아니라 많은 제약사에서 의약외품으로 차아염소산 나트륨을 수술 중에 환부에 뿌려서 멸균에 가까운 상태를 만들어서 감염을 예방하는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동일한 내용물을 식품첨가물로 제품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식품에만, 생활용품으로 받은 경우에는 주변 용품의 살균 소독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의료용으로는 허가 자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치과에서는 "신경치료시 신경관내의 살균 및 남아있는 신경조직 및 염증조직의 용해"에 쓰이고 있습니다. 치대 수업 뿐만이 아니라 의대 교재나 간호 관련 서적에도 당연히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원래 미군에서 병사 총상 환자 감염 예방용으로도 수술 중에 이미 사용되었으니까요. 우리나라 식약처의 기준이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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